미생물의 독일민법 제 833조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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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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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독일민법 제 833조에의 적용여부
미생물의독일민법제83






I. 머리말
II. 동물보유자책임(제 833조)
1. 제 833조의 의의
2. 동물보유자책임의 구성요건
3. 손해배상책임
III. 미생물의 제 833조에의 적용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부정설
3. 긍정설
4. 학설의 검토
IV. 유전工學(공학) 법 제 32조와의 관계
1. 문제제기
2. 유전工學(공학) 법 제 32조 1항의 위험책임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V. 맺는 말
I. 머리말
한 수의학과(獸醫學科) 여대생이 하노버 수의학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녀의 주장은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병든 강아지를 그녀가 품에 안은 후, leptospira bratislava형(型)의 박테리아에 의해 자신이 감염되어 머리와 목에 강한 고통을 수반하는 만성병과 심각한 위장장애를 겪는다는 것이다.
레포트/자연과학
미생물의 독일민법 제 833조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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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수의학대학은 그 거래안전상의 의무를 명백히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II. 동물보유자책임(제 833조)
1. 제 833조의 의의
독일 민법 제 833조는 우리 민법 제 759조와 같이 동물보유자(Tierhalter)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1단을 보면 「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죽거나 사람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거나 혹은 물건이 손상될 경우에는 그 동물보유…(투비컨티뉴드 )
미생물의 독일민법 제 833조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資料입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이 경우 독일민법 제 823조 1항, 831조, 847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전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수의과대학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test(실험) 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test(실험) 실에서 배양되는 미생물에 의해 법익이 침해된 경우, 거래안전의무의 위반(제 823조 1항)이나 보호법규의 침해(제 823조 2항)를 근거로 하는 과실책임 이외에 민법 제 833조의 동물보유자책임조항을 적용하여 위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이하에서는 먼저 제 833조의 동물보유자책임의 성격과 그 구성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II) 나아가 미생물을 제 833조의 동물보유자위험책임규定義(정의) 동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부정설과 긍정설의 입장을 고찰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후(III) 마지막으로 1990년에 제정·시행된 유전工學(공학) 법 제 32조 1항의 위험책임과 민법 제 833조의 위험책임과의 관계(IV)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