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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구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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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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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면법의 내용은 홍수, 가뭄, 병충해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정도에 따라 조 세와 부역의 감면비율을 정한 것이다.

고려시대 구휼제도



유비창은 충선왕 2년에 기존의 의창과 상평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써, 성종 7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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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비창과 연호미법
유비창은 충선왕 2년에 기존의 의창과 상평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써, 성종 7년(988)에 재면법으로 정하였다. 재면 법의 내용은 홍수, 가뭄, 병충해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정도에 따라 조세 와 부역의 감면비율을 정한 것이다. 고려시대 역대 군주들은 지속적으로 백성 들이 빈한에 시달리거나 참화를 겪을 때 국가에 대한 부담인 조, 공, 부역에 대 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여 구제하였으며, 경범죄인들을 사하 여 주었다. 고려시대 역대군주들은 지속적으로 백성들 이 빈한에 시달리거나 참회를 겪을 때 국가에 대한 부담인 조, 공, 부역에 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여 구제하였으며, 경범죄인들을 사하여 주었 다.
(2) 재면사업
재면사업은 재난시 이재민들에게 조제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공의 반납을 면제하 여 각종 경범죄를 사하여주던 제도로써, 성종 7년(988)에 재면법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은면사업은 고려시대의 역대군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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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비창과 연호미법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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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3) 은면사업
은면사업은 삼국시대에도 존재하였던 제도인데, 역대국왕이 즉위시나 제제, 순 행, 불사, 경사, 난후, 역후 기타 적당한 시기에 백성들을 전리로 귀향케 하여 농업에 정진하게 한 제도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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