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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理論) 연구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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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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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의 성질 대판 91.12.24. 90다8176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定義(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새로운 계약체결 불요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대판 97.7.25. 97다4357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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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理論)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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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理論 연구 ƒ.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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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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